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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신청방법, 간편자격조회,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

by ThoughtSeeker 2023. 5. 18.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간편자격조회, 중복 가입 불가능 사업 등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계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간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자산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에 새롭게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청년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입니다. 2023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34,816원입니다.

 

가구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이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 후 총수령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 청년인 경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씩 추가 지원해 줍니다. 계좌 만기일인 3년 후에는 원금 720만 원(본인납입금 360만 원, 적립금 360만 원)에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청년인 경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줍니다. 계좌 만기일인 3년 후에는 원금 1,440만 원(본인납입금 360만, 적립금 1,080원 만원)에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적금이자는 하나은행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금리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예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적금 금리에 따른 이자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본 금리는 2%이며,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5%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대항목은 급여 및 주거래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 마케팅 동의, 하나 합 서비스로 4가지 모두 만족한 경우 최대 연 3.0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우대항목에 따른 금리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초과 청년인 경우 적용받은 금리에 따라 적금이자를 22.2만 원에서 55.5만 원 사이의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더 해 약 총 738만 원에서 766만 원 사이의 적립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구분 이자율 연 2% 단리 일반과세 이자율 연 5% 단리 일반과세
예치금액 7,200,000원 7,200,000원
세전 이자금액 222,000원 555,000원
이자소득세 34,188원 85,470원
세 후 수령액 7,387,812원 7,669,530원

 

차상위 이하 청년인 경우 적용받은 금리에 따라 적금이자를 44.4만 원에서 111만 원 사이의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더 해 약 총 1,477만 원에서 1,533만 원 사이의 적립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구분 이자율 연 2% 단리 일반과세 이자율 연 5% 단리 일반과세
예치금액 14,4000,000원 14,4000,000원
세전 이자금액 444,000원 1,110,000원
이자소득세 68,376원 170,940원
세 후 수령액 14,775,624원 15,339,060원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기반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가입 연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입니다.

 

본인의 만 나이가 긴가민가한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가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7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간편자격조회 방법

 

일반적인 청년의 경우 본인의 소득기준이 지원대상 조건에 만족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은행에서 간편사전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편사전조회 서비스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사람의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소득자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평균보수월액 : 해당 연도 종사기간 중 지급받은 총보수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것

 

 

하나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배너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앱 내에서 자격조회를 하기 위해선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으신 경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인확인을 위한 준비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의 경우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오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온라인 접수를 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필수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⑥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2. 해당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재산
조사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
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알아보기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는 미루지 마시고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어 가입 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사업구분 보장기관
중앙부처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미래행복 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
부산청년 희망적금 2400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
청년13통장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연금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행복드림통장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
청년주인수당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전라남도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주의사항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선 4가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약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본인 요청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 금액에 이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기간인 3년 안에 군입대를 해야 하는 군입대특례자의 경우 적립 중지 2년을 인정하여 1회에 한해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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